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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회생법원이 대전법원청사 별관에서 3월 1일 개원한다.회생, 간이회생, 파산 또는 개인회생 사건을 맡는다. (사진=임병안 기자) |
그동안 대전과 충남·북 개인과 법인의 회생과 파산사건은 대전지법 민사신청과 파산부 및 개인회생과에서 맡아왔다. 대전지법에 접수되는 개인회생 신청사건은 2019년 7632건, 2020년 7341건, 2021년 7108건에서 2024년 1만 718건에 이르고, 청주지법에서도 3970건 접수될 정도로 크게 늘었다. 대전지법 민사신청과 파산부 및 개인회생과가 일반 민사 재판과 함께 처리하다 보니 회생 개시를 기다릴 수 없는 시민과 기업은 서울이나 수원 회생법원을 찾아야 했다. 이렇다 보니 회생에 대한 지역사회 이해가 부족해 일시적 경제적 위기가 파산으로 이어지고, 시간·교통·법률 대리인 비용 부담도 컸다.
2022년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지방권역 도산전문법원 설립의 필요성 제기돼 이듬해 수원·부산회생법원 설치됐고, 오는 3월 1일 대전을 비롯해 대구와 광주에도 회생법원이 개원한다. 채무자의 소재지 등이 대전시와 세종시, 충남도에 있을 경우 회생, 간이회생, 파산 또는 개인회생 사건을 대전회생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채무자의 소재지 등이 충북도인 경우에도 대전회생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기존 대전지법 파산부 및 개인회생과와 비교해 신설 대전회생법원은 인적·조직적 독립을 통해 인사, 예산, 정책 자원을 집중 투입함으로써 보다 전문적인 도산업무를 수행하고,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해 도산사건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민들의 도산 재판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고,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제공해 법인 및 개인 채무자의 조속한 신용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성보기 초대 대전회생법원장을 비롯해 김샛별 부장판사와 김성식 부장판사 등 법관 9명 임명됐다.
그러나, 대전회생법원의 독립 청사가 서구 둔산동 옛 농어촌공사 충남본부 사옥을 리모델링해 2027년 10월 마련되기 전까지 현재의 대전법원종합청사 내에서 개원하여 그대로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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