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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는 18일 열린 제313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청양군 학교폭력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사진〉
이번 조례안은 군의원 7명이 공동 발의했다. 군의회는 “학교폭력 피해가 계속 늘고 있어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설치, 가해 학생 인성교육 등 재발 방지 대책,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학교폭력 예방 지킴이 운영, 예방 교육 확대를 위한 교육지원청과의 협력,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체계 구축 등이 담겼다. 특히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한 심리상담과 치료 지원 등 예산 근거를 마련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기준 의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사회 중심의 학교폭력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예방과 피해자 지원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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