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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며 기한을 경과하면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하루 0.022% 발생한다.
군은 매달 부동산 소유 사망자를 파악한 후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상속인들에게 신고납부기한, 신고서류, 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발송해 기한 내 신고·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금산군의 올해 상반기 상속 취득세 자진신고 안내문 발송 건수는 415건이다.
군 재무과 관계자는 "상속인이 신고 의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상속인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신고 납부 기한을 놓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에 나서고 있다"며 "앞으로도 군민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금산=송오용 기자 ccms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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