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국유림관리소, 휴가철 산림 불법행위 8월 말까지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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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국유림관리소, 휴가철 산림 불법행위 8월 말까지 집중단속

계곡 취사·쓰레기 투기·임산물 절취 적발 땐 과태료·형사처벌

  • 승인 2026-07-01 15:37
  • 홍주표 기자홍주표 기자
림충주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사진.(사진=충주국유림관리소 제공)
여름 휴가철 피서객이 몰리는 계곡과 산림정화구역을 중심으로 취사와 쓰레기 투기, 임산물 불법 절취 등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보호담당 직원과 산림보호지원단, 드론감시단으로 구성된 단속반이 투입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피서객과 휴양객이 자주 찾는 계곡과 산림정화구역이다. 단속반은 이들 지역에서 불을 이용한 취사 행위와 오물·쓰레기 투기, 산림계곡 내 불법점유와 불법 상업행위·시설 설치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절취와 불법산지전용 행위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충주국유림관리소는 드론과 산불감시카메라 등 동원 가능한 장비를 활용해 산림 내 위법행위를 폭넓게 확인할 방침이다.

적발된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된다.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끼류 등 임산물을 불법으로 절취하거나 산림을 불법 전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조창준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자원 보호와 깨끗한 산림환경 유지를 위해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며 "소중한 산림자원을 후대에 물려줄 수 있도록 산림보호와 정화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충주=홍주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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