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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법원으로부터 2024년 4월 25일부터 6월 24일까지 피해자인 처의 주거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령받고, 핸드폰과 이메일 등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임시조치결정을 받고도 5월 13일 피해자를 찾아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주식 부장판사는 "약식명령이 확정된 동종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의 관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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