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용인 드마크 데시앙 아파트' 사용승인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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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용인 드마크 데시앙 아파트' 사용승인 인가

  • 승인 2025-07-25 11:47
  • 수정 2025-07-25 11:50
  • 이인국 기자이인국 기자
3. 용인8구역 전경사진
용인 8구역 재개발 '용인 드마크 데시앙 아파트' 전경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4일 용인 8구역 재개발사업 '용인 드마크 데시앙 아파트'가 부분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관련 행정절차가 마무리되어 최종 인가를 받았다.

'용인 드마크데시앙'은 2009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건축심의와 사업시행계획 인가 등 법적 절차를 거쳐 추진된 재개발사업 이며, 2024년 3월 부분 준공인가를 받았다.



시는 지난해 3월 권익위 중재를 통해 도로개설과 관련 민원에 대해 합의점을 도출해 시가 도로 개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용하고, 사업시행자는 공사비를 부담해 도로를 개설한 뒤 시에 기부채납 하도록 했다.

이후 관계기관과 협력해 도로 개설을 정상적으로 완료하고, 해당 도로를 포함한 모든 기반시설이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어 사용승인을 받았다.



문제 해결을 위해 이상일 시장은 2023년 9월 15일 용인 드마크데시앙 입주 예정자와의 간담회 등 여러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

이 시장은 "사용승인이 지연되어 입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로 이어져 해결 방안을 찾는데 심혈을 기울여 왔다"며 "앞으로도 정비사업 등을 추진할 때 시가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통해 이와 같은 피해가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곳 드마크 데시앙은 처인구 김량장동 309-1번지 일원 용인 8구역 4만9125.1㎡ 부지로 2007년부터 정비사업이 시작돼, 아파트 8개 동 1308세대(지하 3층~지상 37층, 용적률 332%), 도로(폭 18m)가 신축 되었지만 진입도로가 논란이 되어 사용승인을 받지 못해 표류 되어 왓다. 용인=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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