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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소화전 반경 5m, 교차로 모퉁이 5m, 버스 정류소 10m, 횡단 보도 이고, 이 구간에 잠시 잠깐이라도 주정차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안전 신문고' 앱을 통해 횟수 제한 없이 1분 간격에 한 번씩 신고할 수 있다.
이러한 구역에서 불법주정차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문제를 넘어 응급상황 시 긴급차량의 진입을 방해하고 보행자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어서 더욱 철저한 주의가 필요하다.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시시티브이(CCTV), 안전신문고를 통해 365일 24시간 단속되며, 기타 구역의 단속 시간은 평일 오전 8시~오후 7시 까지 이며, 공휴일 제외, 토요일은 점심시간 (오전11시~오후 2시)은 단속을 유예한다.
시 관계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천=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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