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합강동 아파트 '부정 당첨 11명' 경찰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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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합강동 아파트 '부정 당첨 11명' 경찰에 덜미

세종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11일 수사 결과 발표
이들 모두 주택법 위반 등으로 일반·특공 당첨
위장전입·부양자 허위 등재 범죄로 검찰 송치
5-1생활권 11세대 적발...올해 집중 단속 예고

  • 승인 2026-02-11 10:50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세종청 외경
소담동 세종경찰청 전경. 사진=경찰청 제공.
세종시 아파트 청약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11명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주소지 이전 및 부양가족 위장 전입 등의 편법을 동원했다.

세종경찰청(청장 한원호)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들을 주택법 위반 등으로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 등 모두 4명은 세종시 공가나 지인 집으로 위장 전입해 일반공급 분양에 당첨됐고, B 씨는 세종시 공장으로 전입해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받았다. 또 C 씨 등 6명은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을 청약 신청자의 주소지로 이전해 노부모분양 특별공급에 당첨됐다.

법률 위반 대상은 총 11세대에 달했고, 모두 합강동(5-1생활권)에 공급한 신규 아파트로 향했다.

경찰 관계자는 "2026년 세종특별자치시 행복도시 내 공동주택 4000여 가구의 공급계획이 발표됐다. 앞으로 부정 청약이나 청약통장 매매, 불법 전매 등을 집중 단속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을 조성하겠다"라며 "집값 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고, 강도 높은 수사를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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