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발전소 주변지역 대상 연이율 2% 융자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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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발전소 주변지역 대상 연이율 2% 융자지원사업 시행

주민 최대 2000만 원·기업 최대 5000만 원 지원

  • 승인 2025-07-31 07:03
  • 수정 2025-07-31 09:15
  • 박승군 기자박승군 기자
사본 -(사진2)당진시청 전경 (4)
당진시청사 전경


당진시(시장 오성환)는 7월 31일 주민들의 생활 안정 및 기업의 산업화 촉진을 위해 발전소 주변지역 대상 연이율 2% 저금리 융자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융자금 지원 대상은 시 발전소 주변지역인 석문면·송악읍 내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설립한 기업이며 주민의 경우 최대 2000만 원, 기업의 경우 최대 5000만 원을 지원한다.

편성 예산보다 신청자가 많은 경우 우선순위 배점 기준에 따라 선정하므로 해당 지역 내 장기 거주한 주민일수록 융자지원사업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융자 희망자는 8월 29일까지 주민등록등본 등 제출 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단, 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여신관리 규정 심의(담보 및 신용도 심사) 등에 따라 융자 실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농협 당진시지부와 담보 능력 여부 등을 충분히 상담해야 한다.

이후 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류확인 및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 뒤 금융기관으로부터 최종 지원 대상자를 전달받아 확정·통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분들의 가계 부담 감소와 실질적인 복지 향상, 그리고 지역 내 기업들의 안정적인 성장을 돕기 위해 이번 융자지원사업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며 "주민과 기업이 저금리 대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당진=박승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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