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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청 |
해당 공무원은 최근 금품수수 정황이 포착되면서 수사기관의 정식 수사를 받고 있다. 시는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공정한 조사와 기강 확립을 위해 신속한 인사 조치를 결정했다.
익산시 관계자는 "공직자의 비위 행위는 경중을 불문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절차 등 후속 조치도 예외 없이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익산시는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 정착을 위해 계약업무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와 함께 여름휴가철 복무 점검을 강화한다.
또한 청탁 방지 담당관 상담센터와 온라인 부패신고센터 특별 운영을 통해 청탁·금품수수 등 위반 사례를 신속히 파악하고 대응할 방침이다.
익산=이정진 기자 leejj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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