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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최근 천안시의회를 통과해 8월부터 용도지역 구분 없이 2000㎡ 이내에 소상공인 점포가 15개 이상 밀집돼 있으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이 가능하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공동 마케팅, 지주간판 설치 등을 지원받으며, 온라인상품권 가맹점 등록, 국·도비 공모사업 응모 등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골목형상점가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기준을 충족한 2개소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이미영 일자리경제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제도적 지원에서 소외됐던 소규모 상권들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돼 다양한 정책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다 많은 골목상권이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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