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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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완화

점포 2,000㎡ 기준 15개 이상 조례 개정

  • 승인 2025-08-05 11:34
  • 신문게재 2025-08-05 4면
  • 이정진 기자이정진 기자
군산시청 전경
군산시청
전북 군산시가 최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혜택이 있는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을 완화했다.

5일 시에 따르면 '군산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지정 기준을 기존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 상업지역 25개 이상, 비상업지역 20개 이상 밀집에서 15개 이상으로 밀집 기준을 완화했다.

'골목형상점가'는 음식점, 소매점 등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하고 상인회가 조직된 곳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는 골목상권 활성화 대책이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되는 혜택과 함께 다양한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앞서 시는 나운상가·디오션시티 G플레이스·동백로나운상가·미장상가·나운금빛상가 '골목형상점가' 5개소를 지정하였다.

군산시와 군산시상권활성화재단은 추가적으로도 더 많은 상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상가번영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며, 다양한 골목상권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될 수 있도록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기준이 현실적으로 개선되어, 더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누릴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시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군산=이정진 기자 leejj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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