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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은 비장애 여성에 비해 임신과 출산 시 비용이 추가로 소요되는 여성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중 추진 중이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하거나 임신 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경우다.
지원금액은 태아 1인 기준 120만 원이다.
신청은 여성장애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24·복지로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 사업이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는 여성장애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출산과 양육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금산=송오용 기자 ccms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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