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교사노조 등이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에 반대하며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통합을 위해 마련한 특별법안에 교육감 선거 방식 변경 조항 등이 담겨 교육자치를 훼손한다는 이유에서다.
대전교사노조, 대전교육청 공무원노조, 충남교사노조, 충남교육청 공무원노조 등 4개 단체는 5일 공동성명을 통해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은 교육 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교육 현장의 목소리는 철저히 배제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별법안에 담긴 교육감 선거 방식 변경 조항 등이 교육자치를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특별법안은 교육감 선거방식을 직선제 외에도 간선제, 러닝메이트제 등으로 손쉽게 변경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라며 "이는 현행 헌법과 지방교육자치법에 근거한 교육감 직선제 원칙을 정면으로 훼손하고, 지역 정치세력에 의해 교육정책이 왜곡될 수 있는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이어 "통합시장에게 교육청에 대한 감사 권한까지 부여하는 것은 교육행정에 대한 정치적 통제 수단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교육청, 교원단체, 학부모 단체 등 주요 교육 주체들의 의견 수렴이나 협의 과정도 전무했다"며 "교육 현장을 철저히 배제한 채 추진 중인 행정통합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포=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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