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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9월 4일 용인시 처인구 인근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임에도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 차량의 좌측 측면과 사이드미러를 들이받아 탑승자 3명에게 각각 2~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다.
김병휘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인적·물적 피해 배상이 이뤄진 점은 유리하다"고 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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