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 위해 경기도가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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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 위해 경기도가 나섰다

6일, 도·법원행정처·법무부·의정부시·LH 등 관계기관 첫 합동 대책회의

  • 승인 2025-08-07 10:25
  • 신문게재 2025-08-08 3면
  • 이영진 기자이영진 기자
법조타운회의_1
법조타운회의 (출처=경기도청 북부청사)
경기도는 6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경기도 법원행정처 법무부 의정부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신설 등을 위한 첫 대책 회의'를 열었다.

원외재판부란, 원래 고등법원에서 담당해야 할 항소심 사건을 고법과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서 해당 지역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 지역의 지방법원 청사에 설치해 운영하는 고등법원 재판부를 의미한다. 법률상 기능과 권한은 고등법원 내 재판부와 동일하다.

회의는 경기북부 원외재판부 설치, 지방법원 및 검찰청의 신속한 이전을 위한 방안과 관계기관 간 협력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는 그동안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를 위해 의정부시,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와 함께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지난 2019년 12월 경기도·의정부시·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와 함께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2020년 11월에는 대법원을 방문해 16만 서명부·유치건의문을 전달하고 법원행정처장과 면담 등을 진행했다. 2024년에는 정부예산에 원외재판부 설치 예산이 편성되는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경기북부 원외재판부 설치 후보지에 대한 적합성, 인프라 문제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 7월부터 법원행정처, 의정부시, LH 등과의 협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해왔고, 각 기관은 의정부 고산동 일원에 조성 중인 법조타운에 원외재판부를 유치하자는데에 공감했다.

이날 회의에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문화재조사, 기반시설 공사 등의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공공청사 부지 사용 시기를 2026년 12월로 약 3년 앞당기기로 했다. 이에 경기도와 의정부시는 이와 관련된 인허가 및 군협의 등 필요 사항에 최대한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법원행정처, 법무부와 관계기관은 공공청사(법원, 검찰청)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예산 편성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김상수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경기북부 도민들이 신속하고 질 높은 사법 서비스를 누리기 위해서는 법조타운을 신속히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법조타운 안에 고등법원 원외재판부는 물론, 가정법원과 회생법원 같은 생활밀착형 사법기관까지 설치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향후 법조타운 내 공공청사의 조속한 입주와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를 위해 관계 중앙부처, 지자체, LH와의 협업 체계를 지속 강화할 계획이다.


경기 북부=이영진 기자 news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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