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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시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게 돼 재정부담을 덜고 복구 사업을 빠르게 추진할 기반이 마련됐다.
특별재난지역의 집중호우 피해 주민은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건강보험료 경감 등 간접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시는 정부 지원과 별개로 도비 등을 포함해 13억1200만원을 들여 주택 92세대, 농작물 침수 35ha, 소상공인 침수 97개소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은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감사하다"며 "후속 절차의 차질 없는 진행으로 시민의 일상 회복과 생업 복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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