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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전경. 사진=중도일보 DB. |
이번 개정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폭우, 폭설 등 악천후가 증가함에 따라 항만운송 종사자의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자체안전관리계획서에 포함하도록 했다. 또 항만 안전교육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매년 1회 교육을 받도록 변경했다. 이는 교육 이수 및 관리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안전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도 합리화했다. 기존에는 적발 횟수에 따라 일률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미이수 인원에 비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항만안전점검관의 채용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일반급 항만안전점검관 직급 및 경력요건도 신설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기후변화에 따른 악천후에도 항만사업장 내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항만안전 교육과 관련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안전교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항만근로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나가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9월 17일까지 해양수산부 항만안전보안과로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해양수산부 누리집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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