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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전경. 사진=중도일보 DB. |
차량 1대당 최대 382만 원까지 보조하며, 저감장치 부착 이후에는 필터 교체와 성능점검 등 유지관리비 일부도 별도 지원된다.
하반기 지원 물량은 총 20대로, 오는 10월 28일까지 잔여 물량 12대에 대한 선착순 접수가 진행 중이며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된다.
지원 대상은 세종시에 등록된 5등급 경유차 중 ▲최근 6개월 이상 소유된 차량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및 관련 법령 위반 이력이 없는 차량 등의 조건을 충족한 차량이다.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수도권과 대기관리권역 내 운행제한 단속에서 제외되며, 향후 강화될 환경규제에 대해서도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신청은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http://www.mecar.or.kr)에서 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www.sejong.go.kr)에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세종시청 환경정책과(☎ 044-300-4235)로 문의하면 된다.
김은희 환경정책과장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이 오는 2026년을 끝으로 종료되는 만큼, 장치 부착이 필요한 차량 소유자는 반드시 올해나 내년까지 신청을 완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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