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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문제가 발생한 현장 전경. 사진=세종시 제공. |
신속한 중재를 통해 민사소송 없이 문제를 해결하며 양측으로부터 감사 인사를 받았다.
이번 일의 발단은 지난달 17일 오후 2시 30분께 전의면 유천리 양계장 인근 골프장 사면이 붕괴되면서다. 인근 농가의 주요 축산 시설이 심각하게 파손됐고, 이로 인해 농가는 약 5만 7000마리의 산란계를 덜 입식하게 되는 등 연간 약 35억 원의 손실을 우려했다.
농가는 이미 조류독감으로 피해를 입은 상황인 터라 추가적인 피해 방지가 중요했다.
시는 사고 현장을 직접 방문해 피해 실태를 파악하고 농가와 골프장 간의 협의를 주재했다. 송인호 도농상생국장과 안병철 동물정책과장 등 관련 공무원들이 현장을 챙기며 중재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지난 1일 양측은 피해 보상에 합의했다.
시는 농가의 산란계 입식 재개를 위한 복구와 방역 등 행정 지원을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이승원 경제부시장은 "이번 사례는 기후재난으로 발생한 민간 피해를 지자체가 신속하게 중재한 모범적 행정사례"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적극 행정으로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시는 향후에도 농가의 복구와 방역 지원을 지속하며,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축산법 시행령'에 따른 사육기준 개편에도 철저히 대응할 방침이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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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원 경제부시장이 관계자들과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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