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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청 전경 |
농업인수당은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보상하는 제도다. 올해 상반기 영월군은 4016농가에 총 28억 원을 지급하며 제도의 취지를 실현했다.
신청 자격은 ▲2년 이상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 ▲신청일 현재 영월군 거주 ▲2년 이상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단,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그리고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농외소득이 연 3,7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된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하며, 지원금은 가구당 연 70만 원이 영월 지역화폐 '영월별빛고운카드'로 지급된다.
김원태 영월군 농업축산과장은 "농업인수당은 환경 보전, 경관 유지, 먹거리 생산 등 농업이 지닌 가치를 인정하고 보상하는 제도"라며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사업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월=이정학 기자 hak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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