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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명동 아파트단지와 대학병원 사이 천안여상로 도로 모습 |
13일 천안시와 아파트 입주민 등에 따르면 천안여상로를 사이에 두고 816세대 아파트단지는 1월부터 입주가 진행됐으며 지상 15층, 지하 5층, 1000병상 규모의 천안병원 산하 새병원도 공사를 마치고 5월 7일부터 개원했다.
부창조합과 천안병원 사이의 횡단보도 설치와 관련해서는 2022년 9월경 개최된 천안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보행자 편의 증진 도모 등의 목적을 위해서 아파트 단지과 병원 사이 도로 중앙 쪽과 양쪽 끝에 대각선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것으로 의결된 바 있다.
다만, 천안여상로 확장공사가 예정된 점을 감안해 조건부로 공사 완료 이후 1개월 내 횡단보도 설치를 포함한 변경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고원식 횡단보도 및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에 따른 비용은 부창조합에서 부담해 시행하는 것으로 통보했다.
현재 천안여상로 확장공사가 완료돼 개통됐고 봉명역 센트럴시티와 천안병원은 입주 및 개원한 상태여서 부창조합 측은 주민과 보행자 안전 등을 위해 서둘러 횡단보도를 설치하고자 했지만, 지금껏 드러나지 않았던 난관에 봉착했다.
최근 무연고자 토지가 발견돼 천안병원이 시행하는 도시계획도로 실시계획인가가 지연된 탓에 설치시기마저 정확히 가늠할 수 없는 상태다.
이는 시가 무연고자 토지를 수용하기 위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협의와 의견 청취를 완료해야 실시계획인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일일 평균 수천 명의 주민과 약국 등을 찾는 환자 및 보호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조속히 행정 처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다.
부창조합 관계자는 "공동주택과 병원이 순서대로 임시사용승인이 나면서 보행량이 급증하고 있다"며 "보행자 편의와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설치를 조속한 시일 내에 행정 처리할 필요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1개 도로를 두고 2개의 사업장의 도면이 다르기에, 최대한 빠른 횡단보도 설치를 원할 경우 양측의 협의가 필요하다"며 "관련 도로가 시에 이관된 것은 아니기에 직접적인 개입은 어렵지만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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