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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2월 23일 혈중알코올농도 0.243%의 만취한 상태로 한 호텔 앞 도로를 미상의 속도로 후진하면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의 승용차를 들이받아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혜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2019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3년에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음주운전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했는바, 그 죄책이 무겁고 행위의 위험성에 비춰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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