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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청 |
강진군에 따르면 이 사업은 청년이 매월 10만 원을 36개월간 적립하면 강진군에서 동일 금액을 매칭 지원해 만기 시 최대 72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진군인 만 18~45세 이하의 청년으로,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청년 노동자·사업자다. 최근 6개월 내 3개월(90일) 이상 근로 경력이 있거나 6개월 이상 사업체 운영 중인 경우 해당되며, 기존 동일 사업 수혜자, 국가 및 지자체 자산형성사업 참여자,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등은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8월 22일까지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소득·근로경력 확인서류 등을 갖춰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결과는 10월 중 대상자를 확정하고 적립을 시작할 계획이다.
강진=이재선 기자 wotjs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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