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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침수로 피해 본 재산에 대해 재산세와 자동차세를 100% 전액 감면하고자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시세 감면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으며, 9월 10일 열리는 제282회 임시회에서 의결 시 신속히 감면을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재산세 징수 유예, 체납처분 최대 2년 유예 등의 지원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또 멸실·파손된 재산은 향후 2년 내 대체 취득 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면제 혜택이 적용될 전망이다.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은 "집중호우로 피해 본 시민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지방세 감면과 납부 유예 등 세제 지원을 신속히 추진해 시민 부담을 덜고 조속한 일상 복귀를 돕겠다"고 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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