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9월 22일 SNS에서 가상 인물 B씨 계정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B씨가 너를 미행하고 있다'는 말에 겁먹은 피해자를 차에 태워 모텔로 이동한 뒤 B씨의 계정을 이용, ‘A씨와 성관계를 맺으라’는 등 협박 메시지를 보냈지만, 거센 반항에 미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전경호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SNS에서 가공의 인물인 B씨 등의 계정으로 1인 2역을 하면서 피해자를 유인하고 성폭행까지 시도했다"며 "판단능력이나 자기방어능력, 성에 대한 관념 등이 충분히 형성돼 있지 않은 어리고 미숙한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이고 교묘한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