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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금촌2동, 주민등록 사실조사 앞두고 통장 교육 실시 |
이번 교육은 주민등록 정보와 실제 거주 현황의 일치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법 제20조에 근거해 정기적으로 시행되며,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여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 행정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100세 이상 고령자, 사망 의심자, 복지 취약계층 등 중점관리 대상에 대한 조사가 강화된다. 이에 따라 통장들은 대상별로 적합한 조사 방법과 절차를 숙지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영도 금촌2동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통장님들이 조사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해 주시기를 기대한다"라며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높이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있어 주민 여러분의 협조 또한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파주=염정애 기자 yamja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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