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내일] 한 표를 빼앗긴 사람은 전부를 빼앗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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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내일] 한 표를 빼앗긴 사람은 전부를 빼앗긴 것이다

신동철 법무법인 유앤아이 변호사

  • 승인 2026-06-21 16:28
  • 신문게재 2026-06-22 19면
  • 송익준 기자송익준 기자
신동철
신동철 변호사
선거철만 되면 어김없이 공익광고를 접한다. "국민의 소중한 권리, 한 표를 꼭 행사해 주세요." 그런데, 정작 "죄송하지만, 투표용지가 없습니다"라는 말을 들었다면 어떨까. 이것은 맛집 추천을 받아 찾아간 식당에서 "재료가 떨어졌으니 다른 데 가서 드시라"는 말과는 차원이 다르다. 식당이야 다음에 다시 가면 되지만, 그날 그 시간의 한 표는 옆집에서도, 다음 날에도 다시 행사할 수 없다. 그런데 2026년 6월 3일, 바로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날 서울 송파의 한 투표소 앞에서는 마감 시간이 지나도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손에는 투표용지 대신 대기번호표가 들려 있었다. 같은 시각 전국 26개 투표소에서 투표가 멈췄고, 부족했던 용지는 수십 개 투표소에서 7천여 장에 이른다고 한다.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선거용지 부족 사태'였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행정의 실수나 시민의 불편 정도로 치부할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니다. 끝내 한 표를 행사하지 못하고 투표를 포기한 사람이 적어도 수십 명에 이른다는 집계가 나왔다. 누군가는 "그 정도 숫자쯤이야"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참정권은 나누고 양보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서, 한 사람이 한 표를 빼앗기면 그에게는 권리의 전부를 빼앗긴 것이다. 그것은 당황스러움이나 번거로움을 넘어, 헌법이 보장한 권리에 대한 치명적인 침해다. 그렇게 한 표를 행사하라 독려해 놓고, 막상 권리를 행사하러 온 시민을 빈손으로 돌려보낸 셈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그 뿌리에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비상임 위원장 체제로 운영되는 구조와 깊은 연관이 있다. 위원장은 위원들의 호선으로 뽑게 되어 있지만, 현실에서는 거의 예외 없이 법관이 뽑힌다. 정치로부터 멀고 신분이 독립되어 있어 공정한 직무 수행을 기대할 수 있다는 믿음이었다. 그러나 법관에게는 재판이라는 본업이 있다. 후보 등록부터 투표용지 관리까지 방대한 실무는 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처리하고, 위원장은 올라온 서류에 도장을 찍는 역할에 머물기 쉽다. 법관이 실질적으로 심사하고 판단하기보다는 요식행위로서 일하기 쉬운 구조로,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 '바지사장'을 세운 꼴이다. 더 이상한 것은 책임의 구조다. 실질적 권한은 행사하지 못했는데, 사고가 터지면 그 이름이 가장 먼저 불려 나온다. 게다가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을 조사하고 고발까지 한다. 그 위원장이 법관인데, 선관위가 고발한 사건을 다시 법원이 판단하는 그림도 개운하지 않다.

그간 문제 제기가 없었던 것도 아니다. 투표용지를 소쿠리에 담아 옮긴 일, 고위 간부 자녀 채용 특혜 의혹 등 잡음이 있었지만, 그조차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외부에서 내부를 들여다볼 통로가 막혀 있기 때문이다. 2025년 2월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므로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결정했다. 그 결과 사태가 터지거나 내부 고발이 없는 한 선관위는 '아무 문제 없는 조직'으로 남는다. 더구나 법관이 선거관리에 깊숙이 들어가 있는 탓에 선관위가 일탈해도 법원이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마저 자리 잡았다.

그러면 법관이 아니면 누가 맡아야 하는가. 이는 정말 풀기 힘든 난제다. 위원장을 선거로 뽑는 방안은 가장 민주적으로 보이지만 그 선출 과정 자체가 정치적으로 오염될 위험을 안고 있다. 미국이나 독일처럼 행정부가 선거를 관리하는 나라도 있지만, 3·15 부정선거와 4·19 혁명을 거치며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선거관리'를 갈망했던 우리 역사가 지금의 제도를 만들었다. 그 정신을 지키면서 책임성까지 함께 세우는 일은 그만큼 더 어렵다.

그러나 답이 어렵다고 포기할 수는 없다. 단번에 해법을 내놓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해야 한다.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하라고 광고하는 만큼, 그 한 표를 끝까지 책임지는 일도 국가의 의무이고, 이는 결국 시민의 관심과 지혜에서 비롯된다. 민주주의를 다시 단단히 세우는 일은 결국 거기서 시작된다.

/신동철 법무법인 유앤아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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