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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공익수당은 2022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올해는 신청 자격이 완화되면서 영동군 신청자가 지난해 7377명(44억여 원)에서 528명이 늘어난 7905명(47억여 원)으로 확대됐다. 신청은 지난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됐다.
공익수당은 농가당 연 60만 원 상당의 카드로 지급된다. 신청 자격은 신청 연도를 기준으로 1년 이상 연속해서 도내 주소와 농업경영체를 두고 있는 경영주에게 주어진다. 지난해까지 3년 이상이었던 거주 요건이 완화되면서 더 많은 농가가 혜택을 보게 됐다.
다만, 직전 연도의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보조금 등 부정수급자, 농업 관련 법규 위반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혜택을 받는 경우, 공익수당을 수령하면 생계비 등 복지급여가 감액되거나 탈락할 수 있어 신청 전 관계기관에 확인이 필요하다. 영동=이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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