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화임팩트(주)의 주주 및 소속회사 현황. 사진=공정위 제공.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한화임팩트㈜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의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공표했다.
공정거래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르면 일반 지주회사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이는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소유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취지를 담고 있다. 다만 일반지주회사가 기업형 벤처캐피탈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한화임팩트㈜는 일반 지주회사로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망고스틴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의 주식 약 6672만 주(지분 39.92%)를 약 13개월간 소유해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했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6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단순하고 투명한 소유지배구조 형성을 위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행위제한규정 위반을 적발해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유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경영 책임성 강화를 위해 지주회사 등의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