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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지방세 고액체납자 차량 93대를 표적 추적하고 있다. (사진=청주시 제공) |
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교통과태료 등)을 500만원 이상 고질적으로 체납해 온 체납자 61명을 선정하고, 이들의 차량 93대의 번호판을 9월 말까지 영치할 계획이다.
지난 28일 진행한 시, 도, 구청 합동 징수에서 지방세·세외수입 담당 공무원들은 체납자의 거주지나 직장, 사업장 소재지를 방문해 번호판 11건을 영치했다.
영치된 번호판은 담당 부서에 방문해 체납세액을 납부한 후 다시 받을 수 있다.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차량을 강제 공매한 후 징수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시는 매년 수시로 진행하는 번호판 영치 외에 올해부터는 고액체납자의 차량을 추적해 불시에 방문하고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족쇄를 채우고 공매 처분하는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벌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는 법망을 교묘히 피하며 납부를 회피하는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은닉 재산 추적을 강화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청주=엄재천 기자 jc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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