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동물등록 자진신고 홍보물./양산시 제공 |
기간은 오는 10월 31일까지 두 달간이다. 시는 자진신고 기간 동안 등록대상동물 미등록 및 변경사항 미신고 등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를 일시적으로 면제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앞서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된 1차 자진 신고 기간에도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반려동물 등록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성과를 거뒀다고 시는 설명했다.
동물등록 대상은 반려 목적의 2개월령 이상의 개다. 동물등록을 통해 반려동물의 신원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분실 시 신속한 반환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동물등록은 법적 의무사항이자 지속 가능한 반려생활의 필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양산시는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2차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목줄 미착용, 인식표 미부착, 배설물 미수거 등 동물관리 위반행위에 대한 상시 단속도 지속적으로 병행하고 있다.
양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