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 카드에 격랑으로 빠지는 대전충남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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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 카드에 격랑으로 빠지는 대전충남통합

행안부 주민투표 수용 여부 결정... 물리적 시간이 짧아
정부, 강경모드에 대전시도 맞불

  • 승인 2026-02-11 17:12
  • 신문게재 2026-02-12 3면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20260211-주민투표 요구 기자회견
이장우 대전시장이 11일 대전시청 브리핑에서 대전충남 통합과 관련 주민투표를 정부에 요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성희 기자
대전시가 충남과의 행정통합과 관련 '주민투표' 카드를 꺼내면서 이 사안이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주민투표 가부 여부는 행정안전부 결정으로 판가름 날 전망인데 관련 절차 등의 문제로 실제 실행될 가능성이 커 보이진 않는다는 것이 중론이다.

일각에서는 대전시의 주민투표 요구로 자칫 대전과 충남이 '행정통합 대세' 흐름에서 이탈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대전시는 11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에 대한 '주민투표'를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이날 이장우 대전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통합의 순수한 철학이 배제되고 정치적 도구로 전락됐다면서 "정부와 관계 기관은 '주민투표법'제8조에 의거해,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투표를 즉각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전시의회는 전날(10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관련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대전시가 행안부에 요청한 만큼 주민투표 여부는 행안부로 공이 넘어갔다.

광역지자체 간 통합 같은 중대한 사안은 행정안전부 장관과의 협의 또는 승인 과정이 필요하다. 관련 절차에 따라 행안부는 20일까지 주민투표 승인 여부를 대전시에 통보해야 한다. 이 과정을 순조롭게 거치면 지자체장은 주민투표 청구요지를 공표하고, 공표일로부터 7일 이내에 투표 안건과 투표일을 공고한다. 투표일은 공고일로부터 23~30일 범위에서 결정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011년 8월 1일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발의해 같은 달 24일 투표를 진행한 전례를 고려하면 한달 이내로 모든 절차 추진이 가능하다.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투표는 6·3일 지방선거 60일 전인 4월 4일이 데드라인이다.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선거일 전 60일 이내에는 주민투표 실시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이 행정통합에 대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정부와 여당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만큼 상황을 뒤집지도 여의치 않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행안부 장관이 2월 20일 안까지 답을 주면 3월 25일 공표해 30일 이내 주민투표가 가능하다"면서 "김경수 지방시대 위원장도 행정통합 관련 주민 의사가 중요하고, 여론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며 행안부 장관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어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지 않고 권한 이양이 담보되지 않는 통합은 안 하느니만 못하다"면서 "그런 통합을 원하면 먼저 하고, 그 부작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청와대에 초청해 오찬을 가질 예정으로 여기서 행정통합에 대한 얘기가 나올지, 어떤 논의가 펼쳐질지 주목된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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