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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승차대./부산시 제공 |
이는 택시 이용객 등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금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오는 11월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이후 12월 1일부터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에 새롭게 지정되는 금연구역은 부산 시내 총 200여 곳의 택시 승차대다. 시는 금연표지 부착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금연정책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조규율 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번 금연구역 확대 지정을 통해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사회에 금연 분위기를 확산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금연문화 조성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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