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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GAP인증제도를 통해 먹거리 안전성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사진은 소 생체검사 모습. (충북도 제공) |
GAP 인증제도란 농산물의 생산에서부터 수확·포장·유통·판매에 이르기까지 농약·중금속·미생물 등 유해 요소의 종합적인 관리를 통해 농산물에 대해 전문 인증기관이 인증하는 제도다.
충북도는 GAP 인증 농가 확대를 위하여 농산물 잔류농약과 중금속·토양·용수 검사 등 인증을 받기 위한 안전성 검사비를 지원한다.
GAP 안전성 분석 지원사업은 11개 시군, 2410건, 5억2300만 원이 지원됐다.
충북도는 GAP 시설 보완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GAP 시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나 GAP 시설 지정을 받았으나 시설 보완이 필요한 자가 대상이다. GAP 시설 기준에 부합하도록 시설을 개보수하는 사업으로 개소당 3억 원 이내로 지원하고 있다.
GAP 시설 보완 지원사업은 5곳(3개 시군)에 9억2700만 원이 지원됐다.
현재 충북도의 GAP 인증 농가 현황은 7188농가, 7225㏊로 전국의 5.6% 수준이다. GAP 인증시설은 86곳으로 전국(1,056)의 8%에 해당된다.
이필재 충북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소비자가 안심하고 도내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GAP 농가 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GAP 인증농산물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엄재천 기자 jc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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