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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경찰서는 2일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열고 절도 범죄 등 10건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를 진행했다. (음성경찰서 제공) |
경미범죄심사 위원회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낮은 경미한 범죄에 대해 피해 정도, 상습성 등을 고려해 고령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구제하고 준법의식 및 법 집행 신뢰도 제고를 위해 마련된 제도다.
이날 위원회는 경찰서장 및 내부위원 3명과 변호사 등 심사위원 2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심사 대상은 절도 등 즉심 9건, 형사입건 1건 총 10건으로 동종 전력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행위에 대한 반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김항년 경찰서장은 "단호하고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지만, 사회적 약자 대상이나 피해회복이 이뤄진 경미범죄에 대해서는 국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법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음성=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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