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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굴착 깊이가 20m 이상인 사업에 대해 지하안전평가를, 10m 이상 20m 미만 사업에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10m 미만 공사는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소규모 공사로 인한 싱크홀 사고도 빈번히 발생하고, 특히 도심·상업지·노후 기반시설 밀집 지역에서는 위험성이 높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개정안은 이러한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굴착 깊이 10m 미만 사업도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으로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역별 지질과 환경을 반영한 선제적 안전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 의원은 "도심지 등에서 발생하는 잦은 싱크홀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주요 위험요인"이라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7월 국회 재난안전정책포럼(대표의원 이종배·민홍철)이 개최한 '싱크홀 사고, 어떻게 막을 것인가?' 토론회와 입법 연구 활동을 통해 마련됐으며, 여야 의원 21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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