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5일에는 중학생이 서울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협박 글을 게재해 백화점 손님과 직원 400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을 빚은 바 있다. 경찰과 소방 인력이 긴급 출동하는 등 공권력 낭비에, 백화점은 5억~6억원의 매출 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이라는 익명성 뒤에 숨어 장난 삼아 한 협박 행위가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고,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
지난 3월 불특정 다수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내용으로 협박한 경우 처벌하는 '공중협박죄'가 신설됐다. 공중협박죄 적용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했으나 관련 범행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7월 말까지 공중협박죄로 송치된 45건 가운데 정식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4명(구속 1명, 불구속 3명)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회불안 및 이상 동기 등으로 실제 행동으로 옮길 수 있어 심각성을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양형을 강화하고, 피해액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허위 협박이 일상화돼 사회적 긴장감이 낮아지면 실제 테러에 준하는 위협이 발생해도 대비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이다. 테러 협박 글이 허위라 해도 강력한 처벌이 이뤄진다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동시에 예방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