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제380회 임시회 개회… 건의안 2건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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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제380회 임시회 개회… 건의안 2건 채택

외국인 유학생 비자 전환 제도 및 기준인건비 제도 개선 정부에 촉구

  • 승인 2025-09-07 11:10
  • 이영진 기자이영진 기자
1윤창철의장
윤창철 의장이 제38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양주시의회 윤창철 의장)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는 5일, 제380회 임시회를 열어 중소기업 구인난 해결방안으로 외국인 유학생 비자 전환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약하는 기준인건비 제도의 전면 재검토를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시의회는 이날,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유학생 비자 전환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과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등을 심의하여 채택, 의결했다.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문제는 매년 심각해지고 있다. 지난해 발표한 한국고용정보원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부족인력은 지난해 18만 명으로 4년 전인 2020년에 비해 무려 6만 명 이상 폭증했다.

중소기업의 고용시장 비효율성이 국가 경제의 활력도 함께 떨어뜨리고 있는 가운데, 시의회는 해결방안으로 외국인 유학생 비자 전환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



현행 비자제도는 전공과 직무연계성, 내국인 대비 고용 비율, 기업 재무건정성, 전문 취업비자(E-7) 허용 직종 여부 등 복잡한 요건에 가로막혀 현장의 수요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2022년 국내 유학생 19만 명 중에서 전문 취업비자(E-7)로 전환한 비율은 단 6%에 불과할 정도로 문턱이 너무 높다.

한상민 의원은 건의안 제안설명에서 "2024년 기준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약 265만 명으로 경상북도 인구를 넘어선다"며 "외국인 유학생은 산업현장을 경험하고 한국사회나 문화에 이해도가 높은 잠재적 인재로 비자제도의 전환 요건을 완화하면 중소기업 인력부족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지연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자체 기준인건비 제도는 2014년 도입 당시, 재정건전성과 인건비 집행의 효율성을 위한 기준이었지만 제도 시행 10여 년이 지난 지금 획일적인 잣대로 인해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심각하게 제약하는 수단이 되고 말았다.

양주시의 경우, 급격한 인구 증가와 민원 급증으로 기준인건비를 초과가 불가피했는데도 페널티를 일률적으로 적용해 기준재정 수요액 42억 원을 감액했다.

이렇듯 현 기준인건비 제도는 지역의 특수한 행정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방자치의 자율성과 자생적 운영을 훼손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 의원은 "정부는 기준인건비 초과 집행으로 인한 보통교부세 감액 페널티 제도는 폐지하여 지방 재정운영에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지방자치의 진정한 실현은 지방정부의 자율성에 책임성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현수 의원은 임시회 개의에 앞서 '양주 회암사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대비한 정책 제언'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했다.

김 의원은 양주 회암사지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려면, 지금부터 양주시 문화관광 조직의 대대적인 정비와 관광 인프라 선제적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김현수 의원은 세계유산 등재를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지역 고유의 문화정책을 전문적으로 수립하기 위해서는 양주문화관광재단의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양주=이영진 기자 news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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