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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경찰서. |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약 3년 전부터 농가주택을 임차해 담배 포장기계 5대 등 제조 장비를 갖추고, 매주 평균 50보루를 만들어 자신이 운영하는 수제담배 점포에서 외국인 등을 상대로 판매해왔다.
경찰은 '누군가 무허가 담배를 만들어 판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
이 과정에서 담배 포장기계와 함께 1t 트럭 2대 분량, 약 1만 3000갑 규모의 불법 담배를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담배는 유해 성분 검증이나 경고 문구가 없어 건강에 큰 위험을 끼칠 수 있다"며 "발견 즉시 112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도 담배 불법 제조·판매 범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음성=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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