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 제306회 임시회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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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 제306회 임시회 종료

  • 승인 2025-09-09 11:25
  • 신문게재 2025-09-10 5면
  • 전경열 기자전경열 기자
1-1. 제306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박일 정읍시의회 의장이 지난 8일 제306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폐회를 선언하고 있다./정읍시의회 제공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의회가 지난 8일 제3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7일간의 일정을 모두 끝마쳤다.

이날 2차 본회의에서 오승현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조용히 쌓여가는 위기, 정읍시의 저장 강박 대응이 시급하다'를 통해 집에 물건을 쌓는 저장 강박 가구에 대한 구조적 대응시스템 마련을 제안했다.

이만재 의원은 '폭우 속 맨홀 사고, 정읍은 안전한가?'를 통해 취약구역 전수조사와 추락방지시설 설치 등의 사전예방 대책을 촉구하였으며 오명제 의원은 '소외 없는 성장, 정읍의 균형성장을 기대하며'를 통해 대중목욕탕 건립, 소재지 산책로 조성 등 도심 외 읍면지역의 균형성장을 강조하였다.

또한, 송기순 의원은 '조선 말기 생활사 문화유산의 지속 가능한 운영 및 상생 모델을 제안하며'를 통해 송참봉 조선 동네의 홍보 마케팅 강화 및 체험 프로그램 개발을 촉구하였으며, 최재기 의원은 '반복되는 화학 사고의 재발 방지 마련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촉구하며'를 통해 정읍시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의 기능 강화와 종사자 등에 대한 화학사고 행동요령 교육을 제안하였다.



안건심의는 자치 행정위원회(위원장 김석환) 소관으로 고성환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정읍시 결혼 친화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김석환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이도형·박일 의원이 공동발의한 정읍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한선미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정읍시 아동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한선미·오승현 의원이 공동발의한 정읍시 위기 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3건에 대하여 가결했다.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오명제) 소관으로 서향경·최재기 의원이 공동발의한 정읍시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서향경·오명제·송기순·고경윤·이도형·이상길·정상철·최재기 의원이 공동발의한 정읍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전기요금 특별지원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서향경·이상길 의원이 공동발의한 정읍지황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송기순·이도형 의원이 공동발의한 정읍기네스 인증·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등 13건에 대하여 가결하였다.

이어, 고경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익직불제 농업 외 소득 기준 현실화 및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원안 채택 후 임시회를 끝마쳤다.

정읍=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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