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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총사퇴한 혁신당 지도부. 사진=혁신당 제공. |
9월 11일 당무위원회를 통해 비상대책위원장에 추대될 조국 전 대표가 구원 투수로 나설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갑년 세종시당위원장과 강미정 전 대변인 등의 탈당에 이어 중앙당 지도부가 지난 7일 총사퇴했음에도, 당장 세종시당 등 당내 정비는 숙제로 남겨져 있다.
세종시당 전 운영위원들은 지난 8일 중앙당 윤리위원회의 최근 결정 2건에 대한 재심 청구서를 제출했다.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의 징계 청원 기각(사건번호 2025윤리16) △세종시당 운영위원 일부에 대한 징계 의결(2025윤리20)을 담고 있다.
김 전 권한대행의 성비위 사안 대응에 대한 재평가를 요청하는 한편, 시당 전직 운영위원 3명을 놓고 진행한 당원 자격정지 6개월(1명)과 3개월(2명) 의결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전도된 판단"으로 절차상 오류를 언급했다.
윤리위가 외부기관 사실조사 의뢰·대내외 사과 메시지·성평등 문화 혁신특위 구성 등의 조치를 취했다는 이유로 징계 청원을 기각한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김선민 권한대행 건(2025윤리16) 재심 개시 △성비위 대응·시당 자치권 침해 여부 재조사 △세종시당 전 당원(위원장 재신임) 투표 중지 통보의 법리 오해 시정 △당무감사 절차 위법성 판단 및 제도 개선 △피해자 보호와 정당 민주주의 보장을 위한 후속 조치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김갑년 제명 의결(2025윤리15)의 절차적 하자 및 새로운 사정을 들어, 재심 대상 사건(2025윤리16·20)의 사실관계와 교차 검증을 요구하고,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 병합 심리 또는 판단 유보를 제안했다.
이들은 "김 위원장은 성비위 사안 초기부터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을 일관되게 요구해 온 당사자"라며 "이번 재심의 취지는 책임 규명과 내부 민주주의 회복에 있다"고 강조했다.
중앙당이 올린 당무 감사 보고서에 반론을 올릴 게시판조차 없는 점도 개선 지점으로 내놨다.
조국 비대위원장 체제가 이 같은 사실 관계를 바로 잡고, 당내 정비 속도를 낼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남게 됐다. 이를 통해 2026년 6.3 지방선거에서 약진하는 계기가 될지도 지켜봐야 한다.
한편, 김갑년 전 세종시당위원장은 6월 11일 중앙당 당무위원회에서 성비위 사건 책임론을 제기하며 비대위 전환을 요구했고, 7월 18일에는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에 대한 징계청원서를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당원들의 "지도부 흔들기" 비판이 제기됐고, 세종시당 전 운영위원 측은 "피해자 중심주의에 따른 정당한 문제 제기"라고 맞서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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