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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청사 |
이는 2024년 부과액보다 5000만 원 늘어난 수치로 공시지가가 소폭 상승한 영향으로 보인다.
납부기한은 이달 30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및 위택스, 가상계좌납부, 지방세입 ARS를 통해 납부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납부 기간이 경과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가산된다"며 기간 내 납부를 당부했다.
한편 9월 주택 재산세는 연세액 20만 원 이상인 경우만 부과되며(연세액 20만 원 미만은 7월에 전액 고지) 7월과 동일한 금액이 부과된다.
토지의 경우는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가 과세 대상이다. 증평=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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