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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청사 |
서천군이 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을 대상으로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추진한다.
이번 요금 감면은 7월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판교. 비인면 피해 주민들의 어려움을 덜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특별감면 대상은 NDMS 피해조사를 통한 재난피해가 확정된 가구 가운데 상하수도를 사용하는 수용가 267세대로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구경별 기본요금을 제외한 상수도 요금 100%, 하수도 요금 50%를 각각 감면받게 된다.
이번 감면 대상에서 누락될 경우 서천군상하수도사업소에 감면 신청을 하면 추가로 적용할 예정이다.
김기웅 군수는 "이번 상하수도 요금 감면이 폭우로 피해를 본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천=나재호 기자 nakij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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