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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청사 |
서천군이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공공시설에 대한 항구복구를 위해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35억4000만원을 확보했다.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서천군에 쏟아진 폭우로 판교면과 비인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등 지역 곳곳이 큰 피해를 입었다.
수리시설과 소하천, 산사태 등 공공시설 194개소, 주택 등 사유시설 1024세대가 피해를 입었으며 전체 복구에 필요한 비용은 267억원으로 산정됐다.
군은 재해복구를 위해 국비와 도비 177억원을 확보한 데 이어 이번에 특별교부세 추가 확보를 통해 보다 안정적인 복구 재원을 마련하게 됐다.
서천군은 확보한 예산을 재원으로 피해 공공시설에 대한 신속한 복구에 나설 방침이다.
부군수를 총괄로 하는 재해복구사업 조기추진TF팀을 구성해 피해 규모에 따라 복구 사업을 단기, 중기 과제로 나눠 체계적으로 복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기웅 군수는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는 피해 주민의 일상 회복과 공공안전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항구 복구와 유사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도 시급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서천=나재호 기자 nakij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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