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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충북개발공사 사장 임명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김순구 후보자가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충북도의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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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종오 충북도의원 |
지난 9일 충북도의회 제1차 충북개발공사사장 임명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이기동 충북개발공사 임원추천위원장과 김 후보자 간의 사적 관계가 법률 위반일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 것.
변종오(더불어민주당) 충북도의회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가 반드시 거쳐야 하는 충북개발공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면접 과정에서 "가까운 지인이 있었냐"고 물었다.
이와 관련 김 후보자는 "임원추천위원장인 이기동 위원장과 같은 음성의 평곡초·충주고·충북대를 같이 다녔다"며 "임원후보추천위원 명단은 철저히 비공개여서 (이기동 위원장을)면접에서 봤다. 사전에 전혀 몰랐다" 고 답변했다.
변 의원은 "2003년 ㈜태평양감정평가법인 중부지사 설립 당시 후보자가 사장이었고, 사업본부장이었던 이기동씨가 현재의 후보추천위원장이냐"고 재차 물었다.
김 후보자는 "최근에는 소통하지 않았다. 그런 일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다"고 가능성을 인정했다.
변 의원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 같은 의구심이 든다. (이기동이)위원장으로 활동하면 (후보자는)미리 방향성을 잡았어야 하지 않았나. 후보자와의 지근 거리에서 활동했던 분이 임원추천위원장으로 활동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나타난 상황을 보고 우려와 걱정이 든다. 짬짜미가 있는 것 아닌가 하고 생각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응모시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7명에 대해 미리 전화를 줬다면 미리 고민했을 것이다. 여기까지만 말하겠다"고 했다.
이날 변 의원이 제기한 문제점은 '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법' 관련 저촉 가능성이다.
이 법 제5조에서는 "공직자는 자신의 사적 이해 관계자가 관련된 사안에 직무상 관여해서는 안 되며, 해당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업무에서 배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을 준용하면 이기동 위원장은 임원추천위원회 임원이 돼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위원장직도 맡을 수 없다. 김 후보자도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어야 했다.
이 법은 제28조에서 이 법을 위반해 사적 이해 관계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에게는 과태료 3천만 원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충북개발공사는 사장 임용과정에서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쳐 임명권자인 충북도지사에게 복수의 후보를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복수의 후보는 김 후보자와 이종구 충북개발공사 본부장이다.
청주=엄재천 기자 jc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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