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법원, 수만명 피해 코인 사기 친 일당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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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수만명 피해 코인 사기 친 일당 집행유예

  • 승인 2025-09-14 11:26
  • 신문게재 2025-09-15 12면
  • 하재원 기자하재원 기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코인 투자자들을 현혹해 거액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61·여), B(63·여) C(57)씨에게 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6억 638만원, B씨에게 4억 2635만원, C씨에게 2억 2577만원을 추징금을 부과하며 가납을 명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브이글로벌 거래소 운영자들과 공모해 '투자자가 1구좌에 600만원을 Vcash(이하 브이캐시)에 투자하면 최대 300%인 1800만원의 수익을 얻게 되고, 그 투자자가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면 각종 수당이 지급된다'는 취지의 네트워크 마케팅을 펼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2020년 7월부터 2021년 4월까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만간 수십에서 수백배 상승할 것으로 속여 A씨는 피해자 5만2532명으로부터 2조2042억여원, B씨와 C씨는 5만2251명으로부터 합계 2조1755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경호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가상자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이용해 실체가 불분명하거나 거래수단 및 교환수단으로서의 가치가 미약한 코인 등을 매개로 투자자들로부터 조직적·체계적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해 유사수신행위 등을 한 것"이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5만명이 넘고, 그 피해액 또한 2조원을 초과하는 천문학적인 규모"라고 했다.

이어 "이와 같은 대규모의 조직적 사기 및 유사수신 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그 피해가 가정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해 사회의 거래체계나 신뢰 시스템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한편 일반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해 건전한 소득활동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이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성이 이 있다"며 "피고인들은 거래소 개장 이전 또는 직후 범행에 가담해 다단계판매조직의 최상위 직급을 달성한 자들로, 브이글로벌 데이터베이스상 확인되는 수익금만 해도 A씨 11억원, B씨 15억원, C씨 7억원에 달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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