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10월 고지분부터 수도요금 3차 인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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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10월 고지분부터 수도요금 3차 인상 적용

상수도 톤당 740원·하수도 320원…가계 부담 최소화

  • 승인 2025-09-14 09:42
  • 홍주표 기자홍주표 기자
[참고자료]4_음성군 수도요금 인상 시행
그림으로 보는 요금인상도.(음성군 제공)
음성군이 원가 대비 낮았던 수도 요금을 현실화하기 위해 10월 고지분(사용기간 8월 13일~9월 12일)부터 3차 인상분을 적용한다.

군은 2017년부터 6년간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 억제 정책과 물가 안정을 고려해 상수도 요금을 동결해 왔다.

그러나 원가를 밑도는 요금 부과로 만성 적자와 적기 투자 미흡 등 경영 여건이 악화되면서 2023년부터 3년에 걸쳐 단계적 요금 인상을 시행키로 했다.

이번 인상으로 가정용 기준 상수도 요금은 톤당 690원에서 740원으로 50원 오르고, 하수도 요금은 톤당 250원에서 320원으로 70원 인상된다.

2024년도 상하수도사업 세입세출 결산서에 따르면 군은 톤(㎥)당 상수도 생산원가 1234원, 하수도 처리비용 원가 4720원이 소요되고 있다.

그러나 군민에게 부과되는 평균 요금은 상수도 950원, 하수도 355원으로 매년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군은 총괄 원가가 물가 상승률에 따라 매년 오르고 있는 점을 고려해 유보된 기간만큼의 누적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적정 수준에서 요금 인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최재민 수도사업소장은 "상하수도 요금 인상에 따른 가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차적으로 인상을 시행했다"며 "확보된 세입은 노후 상수도관 교체와 광역상수도 공급 확대 등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음성=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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