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라이브방송 패션 상품 피해사례 급증... 환불 요구땐 '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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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라이브방송 패션 상품 피해사례 급증... 환불 요구땐 '잠수'

소비자원, 소비자 상담건수 444건 '해마다 증가세'
청약 철회 거부 절반 육박… 품질, 계약불이행 順
소비자원 "구매 전 환급규정 등 확인해야" 당부

  • 승인 2025-09-14 12:11
  • 방원기 기자방원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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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상담 사유별 현황. 한국소비자원 제공
유튜브·인스타그램·틱톡·네이버밴드·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라이브 방송으로 판매한 패션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다. 배송 지연이나 품질 하자, 치수 오류 등으로 환불·교환을 요구해도 사업자가 연락되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

1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 6월까지 SNS 라이브커머스로 판매한 의류·섬유 용품 관련 소비자 상담이 444건으로 집계됐다. 관련 상담은 2022년 54건, 2023년 66건, 2024년 185건, 올해 상반기 139건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인다. 상담 신청 사유는 '청약 철회 거부'가 49.5%(220건)로 절반에 이르고 '품질' 21.6%(96건), '계약불이행' 18.5%(82건) 순이다.

상담 품목은 점퍼·재킷·코트 등 의류가 68.5%(304건), 가방 19.1%(85건), 신발 3.4%(15건) 등이다. 관련 피해 사례도 꾸준하다.

A씨는 지난 6월 22일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밍크코트 세 벌을 구입하고 451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A씨는 막상 입어보니 치수가 맞지 않아 반품을 문의했으나 판매자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 B씨도 2024년 2월 25일부터 11월 18일까지 SNS 라이브 방송을 보고 32차례에 걸쳐 옷을 구입하고 267만 8000원을 계좌로 이체했다. 판매자는 몇 달이 지나도록 상품을 제작 중이라며 배송을 미루더니 연락이 끊겼다. 일반적인 온라인 쇼핑몰은 판매 페이지에 상품의 상세 정보와 교환·환급 정책 등을 안내한다. 하지만 SNS 라이브 커머스는 채팅이나 음성 대화 등을 통해서만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입증 자료를 확보하기가 어렵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또 SNS 라이브 커머스 판매자는 통신판매 신고를 하지 않거나 정보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 분쟁이 발생하면 연락을 할 수 없는 사례가 많이 생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한 구매 전에 판매자의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와 사업자등록번호, 환급 규정을 확인하라"며 "메시지와 댓글을 통한 주문을 피하고 가급적 현금보다 안전 거래 서비스나 신용카드 할부거래를 이용하라"고 말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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