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영세기업자금 100억 확대 등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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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영세기업자금 100억 확대 등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강화

22일부터 영세기업자금 접수, 인구감소지역 금리우대 1%로 확대

  • 승인 2025-09-18 07:38
  • 수정 2025-09-18 10:25
  • 엄재천 기자엄재천 기자
도청
충북도청사
충북도는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위해 2025년 중소기업육성자금 계획 변경 및 2회추경에 추가 예산 확보를 통해, 영세기업일자리안정특별자금 100억을 융자지원 한다고 밝혔다.

2025년 8월 기준 중소기업육성자금 총지원 규모는 4220억 원이다. 1065업체에 4132억 원 융자결정 완료됐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중소기업이 도의 융자지원 결정을 받아 농협, 신한은행 등 도와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으면 도 및 시군에서 이자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사업이다.

금융기관은 국민, 기업, 농협, 산업, 신한, 우리, SC제일, 하나, 새마을금고, 수협 등이다.

이번 변경은 ▲영세기업일자리안정자금 100억 원 확대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 금리우대(1%) 확대(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경영안정지원자금) ▲화물자동차운송업 운전자금 지원업종 추가 등 하반기 중소기업 경영 회복을 위한 마중물 지원을 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근로자 30인 미만 영세기업일자리안정자금을 당초 400억 원에서 500억 원 규모로 확대하고 이차보전(1.8%)을 지원한다. 한도 3억 원 이내, 2년 일시상환 조건이다. 오는 22일부터 접수를 통해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접수부터 대환대출(갈아타기) 지원 및 미국 관세부과 직·간접 영향기업에 금리(1%)우대를 적용하고,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에 속하는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업'을 지원 업종에 추가하는 등 지원 폭을 넓혔다.

고물가·고환율 및 미 관세리스크 등 경영 위기로 외부 변수에 취약한 영세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기여할 전망이다.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49301', 개별·용달화물 개인사업자 및 1인기업 제외된다.

도내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에는 기존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시설자금) 0.5% 금리우대에서 경영안정지원자금(운전자금)까지 우대 대상을 확대한다. 우대율을 0.5~1%p 상향 조정한 우대금리 1.0%로 일괄 적용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여건의 인구감소지역 기업 경영 정상화와 지역 인구 유입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금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오는 22일부터 충북기업진흥원(☏230-9751~6)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적격심사를 거쳐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충청북도(www.chungbuk.go.kr) 또는 충북기업진흥원 (www.cba.ne.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충청북도비즈알리미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강태인 충북도 경제기업과장은 "열악한 경영환경에 처한 중소기업 현장의 애로를 적극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코자 노력했다"며 "이번 추가 지원으로 남은 하반기 소규모 영세기업 자금난 해소 및 도내 중소기업 회생과 경영 안정의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청주=엄재천 기자 jc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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